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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산을 품은 복합 독서ㆍ문화 공간 산청지리산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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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
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
  • 산청지리산도서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, 직접 방문 또는 FAX(055-974-1622)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
  • 주소 : (50877)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강변로 101
  • 전화 : 055-974-1614
  • 팩스 : 055-974-1622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서비스 대상기관

  • 대국가: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 사업소, 출장소
    • 소방기관, 교육련련기관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
  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• 시·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  • 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)
    •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ㅅ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
  • 초·중등교육법, 고등학교법 기타 다른 법륙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    • 유지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
  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    •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
  •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(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기관)
    • 한국감정원, 성업공간, 고속도록관리공단, 지방공사의료원, 문화원 등

공개청구 대상정보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    • 공문서,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(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)에 기록된 사항
  •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

비공개 대상정보
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  •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,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,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대 북한 관련 정보 수집·분석자료,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,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,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,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·입안 서류 등
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 실적 등
  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•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
  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• 감사의 범위·방법·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,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, 입찰 예정가격, 직원의 인사기록 등
  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    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  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   •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  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    •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  •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,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  1. 정보공개청구
    (청구인)

  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  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  2. 접수 및 이송
    (접수처)

    •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청구내용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  3. 공개여부 결정
    (처리과)

    • 청구된 정보의 검색
    • 공개여부결정
      • 제3자와 관련된 정보(공개 결정 시)
        ※ 지체 없이 통지 → 의견청취 → 공개여부 결정
        ※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
      •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    • 처리기간 : 10일 이내,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  4. 공개여부 결정통지
    (처리과)

  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
    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  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사유 · 근거 구체적 제시,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
  5. 공개실시
    (처리과)

    • 공개방법
    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, 복제물,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 • 청구인 확인
      •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  •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  • 비용부담
      •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, 기타

불복구제절차

이의신청
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이의신청 방법
  • 이의신청은 「문서」로 함.(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)
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, 결정의 내용,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

행정심판

행정심판 청구
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  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
행정청은 "10일"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
  •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.
행정청구기간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 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
재결
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행정소송

소송제기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제소기간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